서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른바 짝퉁 가방과 지갑 등을 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특허청, 경찰, 구청과 합동으로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수사한 결과 업자 20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2천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상품의 추정가는 정품 기준으로 37억2천만 원에 달합니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120다산콜 등을 통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류충섭 [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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